【1415년 6월 7일】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프와 후스를 이단으로 규정하다
1414년 11월 5일, 신성로마제국 황제 지기스문트의 제안으로 교황 요한 23세는 독일 콘스탄츠에서 중세 그리스도교회의 최대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회의는 300명 이상의 주교와 성직자들이 참석한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교회의 분열을 해결하고, 이단을 단죄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1378년부터 이어진 ‘대이교’ 문제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2세와 아비뇽의 대립교황 베네딕투스 13세가 동시에 존재하며 교황 권위에 혼선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409년 피사 공의회에서 새로운 교황 알렉산데르 5세가 선출되었으나, 상황은 오히려 3파로 분열되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요한 23세는 콘스탄츠 공의회를 소집하여 교회의 일치를 추구하고, 대립교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의회는 교황 권위의 상위를 선언하고, 교황 정립 시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415년 5월 20일, 요한 23세는 폐위되었고, 그 후 그레고리우스 12세와 베네딕투스 13세의 퇴위가 이루어졌습니다. 마르티노 5세가 새 교황으로 선출되면서 유럽 교회의 대분열이 종식되었습니다.
공의회는 또한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의 이단적 교리를 단죄했습니다. 후스는 1415년 6월 7일,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고, 7월 6일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보헤미아에서 반가톨릭 운동을 촉발시키기도 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는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고, 교황 권위의 상위에 있는 공의회 지상주의를 확립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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